1.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의 목적
- 직원이 인권 침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 인권 침해 발생 시 기관의 공식 대응 절차를 숙지하여 안전하게 대처하도록 돕기
- 조직 내 인권 존중 문화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강화하기
2.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의 목표
- 인권 침해 유형과 사례를 이해하고 즉시 보고·대응할 수 있다
- 상황별 대응 절차(보고, 기록, 보호조치)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
- 직원 간·이용자 간 상호 존중 기반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한다
3. 직원 인권 침해
1) 인권 침해 유형
-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ex) 공포심 불안감 유발(가만두지 않겠다거나 회사에 알려 잘리게 하겠다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ex) 때리거나 때리려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성희롱, 추행: 부적절한 언어,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ex)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2)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 시) 대응방법
- 장기요양요원 대응방법
| 대응방법 | 내 용 |
| (1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
| (2단계)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
| (3단계) 응대종료, 경찰신고 |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 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 신고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대응방법
| 대응방법 | 내 용 |
| (1단계) 장기요양요원안전 확보 |
지체 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
| (2단계) 수급자, 보호자, 장기요양요원과 상담 (필요시 증거 확보 및 후속조치) |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화보 및 후속조치)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 2인1조 방문요양 이용 권고(추가 본인부담금 안내) |
| (3단계) 고충전담기구 심의결정사항 조치 |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결정사항 조치 |
| (4단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
법적 조치 단계 → 계약해지 / 민·형사상 소송제기 -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요양서비스 계약해지를 검토 할 수 있고 장기요양요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2) 급여 외 행위
| 구 분 | 예 시 |
|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 |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가게 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 |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잔디 깎기, 텃밭 매기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과도한 신체접촉 등) |
※ 참고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게시물번호 60932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4. 기대효과
- 인권 침해 발생 시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직원 안전을 보장
- 명확한 절차 정립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기관의 대응 책임성을 강화
-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조직 내 인권 존중 문화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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