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적응 및 시설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 임시 이용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단, ‘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 시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일부터 자동 해지 할 수 있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 (단, 갑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이용 계약)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이용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며 서비스 개시일 또는 재계약 사유가 적용되기 전까지 체결하여 계약 당사자 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의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등급외자일 경우 서비스 기준일은 같으나 시설과 보호자 간 상호의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④ 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목적
3. 계약기간 및 재계약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7. 계약의 해제
⑤ 계약갱신은 만료 시점 30일 전부터 장기요양 등급 갱신 여부 확인 후 이용자 및 가족과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2.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수가, 비급여대상 및 비용,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급자 부담항목의 비용(이하‘기타 비급여 비용’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4. 주수발자 또는 주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5. 시설 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 필요에 의해 계약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⑦ 계약의 해지는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해지된다.
단, 계약 해지 시에는 최소 7일 전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 본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⑧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2.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수가, 비급여대상 및 비용,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급자 부담항목의 비용(이하‘기타 비급여 비용’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4. 주수발자 또는 주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상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이용자에게 응급(위급)상황이 발생되거나 변화가 관찰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3.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다.
4. 시설은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신체적 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며 보호자에게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받는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시설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이용자 및 계약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시설은 이용자의 응급상황 등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관련 조치는‘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4. 이용자의 상태 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설은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 가족교육 및 모임, 외부 나들이 등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제12조 (이용료산정 및 납부)
① 이용자의 이용료 항목과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별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1. 급여
대상자 구분
본인부담
60% 경감대상자
본인부담
40% 경감대상자
일반대상자
본인부담률
6%
9%
15%
2. 비급여 : 식재료비(중식 3,000원, 간식 1,000원, 석식 3,000원) 이미용비(컷트 무료) 등
3. 실비수납 : 기타 실비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단 지침에 따름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구청(지자체)의 입소이용의뢰 신청에 의한 승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지자체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③ 차상위계층 및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료는‘당해년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준한다.
④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⑤ 시설은 이용료를 정산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통보일 10일 내 납부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계약서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부터 그 달 말일로 한다.
⑦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이용 중단)
이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보호자 상담 및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자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개별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잦은 다툼, 프로그램 거부, 기타 이기적인 행동)
④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이용노인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경우(이용노인이 질병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⑤ 사례회의 결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케어서비스가 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케어서비스의 수준(한계)을 넘어서는 경우
⑥ 기타 문제로 인하여 시설장이 이용자에 대한 계속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게시 (0) | 2023.02.01 |
---|---|
센터소개 팜플렛 게시 (0) | 2022.11.30 |
이용절차 (0) | 2015.07.16 |
댓글